파머의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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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들어가기 전, 먼저 이 글은 저작물에 대한 무분별한 복제를 조장하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절 제2관]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혹은 자격이 있는 단체에서의 사용을 돕고자 공유하는 내용이며, 저작권법을 따르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작성 법령 기준일 : 2020.05.04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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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찾아서 인터넷을 떠돌다보면 필요한 정보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필요한 정보가 마우스 드래그 금지, 마우스 우클릭 금지 등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에서 막혀있어 찾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단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일 때 (긴 글에 대한 복사&붙여 넣기 등) 조차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의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공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사적인 영역까지 생각보다 많은 범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활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해당 법령에서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살펴보면 의외로 음원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후 저장하여 개인이 듣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 피셜...) 아무튼 법적 근거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 서론이 길었는데 복사 금지를 해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사 금지 등을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자료가 있는 사이트를 크롬으로 접속합니다.

2. 해당 페이지에서 F12키를 눌러 크롬 개발자 도구를 실행합니다.

 

3. 개발자 도구의 우상단의 ...을 클릭하여 Settings(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F1키를 눌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4. 하단으로 이동하여 [Debugger] 탭의 "Disable JavaScript"를 클릭합니다.

이후에 필요한 자료를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관련 참고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95

 

 

엮인 글

[1. 컴퓨터관련 지식/ㅤ1.3. Tips] - youtube-dl을 이용하여 동영상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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